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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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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이름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KLACE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뜻을 둔 회원들의 연구 발표와 국내외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학과 한국문화학의 통합 연구에 이바지하고, 특히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언어 문화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총무이사의 직장 소재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회지 간행
  • 2. 학술발표회 및 초청 강연회 개최
  • 3. 회원 및 학술 단체 간의 교류
  • 4. 학술 서적 및 학술 자료 간행
  • 5. 탁월한 학술활동에 대한 학술상 수여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단체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분야, 혹은 포괄적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혹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련된 연구 및 교육 기관 종사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 2. 준회원: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석사 과정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 3. 단체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원하는 학교, 학회, 연구소, 도서관 등으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단체로 한다.
  •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키로 결의한 자로 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 회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회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구 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2. 준회원: 회칙을 준수해야 하나, 회비 납부의 의무와 의결권은 지니지 않는다.
  • 3. 단체회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의결권은 지니지 않는다.
  • 4. 명예회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의결권을 지니지 않는다.
제8조(입회 절차)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정회원/단체회원: 소정의 입회비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한다.
  • 2.준회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한다.
  • 3.명예회원: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한다.
제9조(자격 상실)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평생회원)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학회 임원의 구성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1인):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3인 이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약간명): 회원 관리 및 외무 등 학회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 4. 재무이사(약간명):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5. 연구이사(약간명): 학술연구 및 발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6. 기획이사(약간명): 학회 차원의 각종 학술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 7. 편집이사(약간명):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 8. 출판이사(약간명): 학회의 각종 출판물의 발간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한다.
  • 9. 정보이사(약간명): 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10. 홍보이사(약간명): 학술대회 포스터 제작 및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11. 국제이사(약간명): 학회의 국제 업무를 담당한다.
  • 12. 감사(2인 이내): 회계연도 말에 학회의 재정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13.간사(약간명): 언어 및 문화 관련 석ㆍ박사 과정생으로서 학회 제반 실무를 보좌한다.
제12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을 포함한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학회의 창립과 발전에 공헌한 인사 약간 명을 회장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에 의해 고문 혹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구성)
본 학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회장단회의를 둔다.
제16조(총회)
총회의 소집과 성립 및 기능, 의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혹은 임원의 과반수, 혹은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는 정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 회원으로 간주한다.
  • 3. 총회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며, 예·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시 회칙을 개정한다.
  • 4.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칙 개정과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단, 일반 의결 사항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제반 학회 업무를 기획ㆍ집행하거나 심의ㆍ의결하고, 그 내용을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18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편집위원회는 연구업적이 탁월한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자,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제정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감독한다.
제20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해서 논의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재정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후원금 및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하며, 그 사항은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그 규정을 정한다.
  • 1. 학회지 간행에 관한 규정
  • 2.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 3. 투고 규정
  • 4.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규정
  • 5. 평생회원 회비에 관한 규정
  • 6. 학술상의 제정 및 수여에 관한 규정
  • 7.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07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진우수논문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신진 우수논문상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상의 명칭은 ‘신진 우수논문상’으로 한다.

제 2 장 운 영

제3조(수상 대상)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 대상 논문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의 학회지인 『언어와 문화』에 직전 연도에 게재된 논문
  • 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이 집필한 논문
  • 3.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회원이 단독 집필한 논문
제4조(추천)
‘신진 우수논문상’의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따른다.
  • 1. 제3조의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 대상 기준에 적합한 논문 중 『언어와 문화』 투고 시 받은 심사의원 3인의 평가 점수, 피인용지수 등의 정량 평가를 실시한다.
  • 2. 위의 정량 평가를 바탕으로 대상 후보 논문을 1차 선발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종합하여 수상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 3. 수상 대상 논문이 없을 경우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선정위원회)
  •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 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회원 중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총 5인 내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사를 총괄한다.
  • 4. 선정위원회는 상에 관한 규정 제정과 개정, 수상자 선정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 5. 선정을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정)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1명 또는 2명의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제7조(시상)
‘신진 우수논문상’의 시상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따른다.
  • 1. ‘신진 우수논문상’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의 회장이 매년 본 학회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 에서 수여한다.
  • 2.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 3. ‘신진 우수논문상’의 상금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경비에서 부담한다.
  • 4. ‘신진 우수논문상’의 선정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의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사안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의 ‘신진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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